사진: 김정민 / 김정민 인스타그램


방송인 김정민과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의 공판기일이 9월 13일로 정해졌다.

14일 김정민 측 법률대리인 김영만법률사무소의 김영만 변호사는 김정민과 S씨의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알렸다.

김영만 변호사는 "피고인 S씨의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14일 S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영만 변호사는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민은 S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천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변호사는 S씨를 보복성 인터뷰와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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