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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테이스티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
SM엔터테인먼트가 테이스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소속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앞서 테이스트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전속계약 기간 및 처우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연예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