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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성적 수치심 느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이 화제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안됐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얼른 해결되기를",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의 진실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클라라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