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전구속영장 / 사진 :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고영욱(36세)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엔터테이너 고영욱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피해자 B양의 촬영 분 모니터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이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유인했다"라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한 지하철 역에서 만나 피의자는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이동,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스카치, 칵테일, 매실주 등 술을 마시도록 권유했다. 이어 술에 취한 B양의 옷을 벗겨 강간한 유명연예인 고영욱을 검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고영욱이 B양과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연인 관계로 지내자"며 B양을 다시 불러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또 한 차례 간음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이에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 인 줄 몰랐으며 서로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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